2021년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벌금
2020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2021년에도 적용이 됩니다.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,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.
연방 차원에서는 오바마 케어 미가입 벌금 부과제도가 사라졌으나,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주법을 제정해 작년부터 미 가입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한인 등 많은 보험 미가입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
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정보부족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.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무보험자들 중 64%는 정말 벌금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. 또한 무보함자 중 93%가 재정 지원(정부 보조금)을 받을 수 것으로 추정되지만, 62%가 재정 지원 자격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.
벌금액 산정
벌금액은 성인 1인당 $695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.50달러다. 또는 연소득의 2.5%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. 따라서 전자로 계산할 경우 성인 2, 아이 2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가족의 미 가입 벌금은 2,085달러가 된다. 페널티 견적 클릭하세요.벌금 면제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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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 3개월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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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소득이 세금 신고 기준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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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보험료 가구 수입의 8.24 %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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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나눔 선교회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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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체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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